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1.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된 증거만으로는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환송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7068 판결).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64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파기환송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1.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