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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다200139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다200139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6. 15.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방송을 위하여 지상파 방송3사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피고 JTBC가 위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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