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5.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사]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1. 임대차 목적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