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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사]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1. 임대차 목적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상한 ◇

[특별]
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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