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도5825 KBS 파업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7. 4. 28. ‘‘2012. 3. 6.부터 2012. 6. 8.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주도로 진행된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KBS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함으로써 KBS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582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