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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비용 휴대폰 소액결제방식 납부(보도자료)

전자소송 비용 휴대폰 소액결제방식 납부(보도자료)

 

    1. 1.부터 전자소송 비용을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1.부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도입합니다.
      현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에 의한 결제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근래 구매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입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당사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할 때,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월 이용한도 안에서 가능

 – 미성년자 명의, 요금미납 고객, 선불 요금제 가입 고객, 차단 요청 고객, 통신 과금 서비스 미동의 고객 사용 불가
 – 법인 명의 핸드폰의 경우, 주민번호가 등록된 법인폰만 사용가능
결제대행 수수료는 납부 대상 소송비용의 7%(VAT 포함)로서 전액 전자지불 대행 업체에 지불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방식 도입으로 전자소송 결제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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