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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다26532 가산보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6다26532 가산보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3. 22. “피고 대림자동차공업의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직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때 미지급 임금에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가산보상금을 청구한 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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