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 19.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 ◇1.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1829 특허권침해금지등 (카)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1.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에 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