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1. 19.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선고 2017후2819 등록무효(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2.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인 피고가 그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 ◇1.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