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2.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인 피고가 그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결론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후2819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1830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특 별] 2014두1269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가) 상고기각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