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2.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인 피고가 그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결론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1830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후2819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특 별] 2014두1269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등 (가) 상고기각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