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허원근 일병의 부모가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 2015재다1657 (재심) 사건(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상고기각 판결)
■ 이미 대법원은 망 허원근 일병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부모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음(재심대상판결)
■ 망 허원근 일병의 부모인 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함
■ 대법원은 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들이어서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함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대법원 선고 2015다4542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8. 11. 29.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2846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차) 파기환송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어느 문중이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 또는 당대의 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