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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첫 번째 합의문 도출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첫 번째 합의문 도출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하기로 합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예정
▪ 회의 경과 

 – 1차 회의 : 2016. 6. 8. [수] 10:00~11:40

 – 2차 회의 : 2016. 7. 4. [월] 14:00~16:00

 – 3차 회의 : 2016. 8. 22. [월] 14:00 예정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 [소액사건 재판제도의 개선]  
  ◎ 지향점  

  소액사건 재판제도가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서민이 소액의 법적 분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① 소액사건 재판의 절차적ㆍ실체적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고분쟁성 소액사건의 경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원숙한 법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집중심리재판부를 확대 운용함 

    ② 소액사건 재판에서 승소한 서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산조회 요건을 완화하여 집행권원 취득 후 신속ㆍ간이하게 채권압류, 부동산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0ne-stop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특례제도를 입법화하도록 함
    ③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ㆍ배분을 위하여 민사소송 특수절차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② 소액사건 강제집행 특례제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관한 법률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20대 국회에서 공동입법 추진 예정임
 
◆ [감정절차의 개선]
  ◎ 지향점  
  감정의 공정성ㆍ적정성 제고 및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정료 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정한 감정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① 건설감정 분야 관련하여서는 2016. 1. 18.부터 시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함 
    ② 그 밖의 감정 분야 관련하여서는 선진 외국의 입법례, 운영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ㆍ연구 등을 통하여 적정한 감정료 산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함
 
◆ [전자소송의 확대]
  ◎ 지향점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ㆍ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의 전자소송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① 변호사에 대한 원칙적 전자소송 의무화 방안의 단계적 도입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대하여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원칙적 전자소송 의무화 방안을 입법화하도록 함 

      – 개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전자소송 이용률의 획기적 제고(예컨대 90% 이상)를 전제로 하여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경에는 원칙적 전자소송 의무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전자소송의 제도적ㆍ기술적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에 대한 전자소송 교육을 대폭 강화함
    ② 형사소송에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정비, 수사 및 재판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등에 관하여 선진 외국의 입법례, 운영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ㆍ연구해 나가기로 함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관한 법률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20대 국회에서 공동입법 추진 예정임
 
◆ [조정절차의 개선]
  ◎ 지향점
조정제도가 사실심 재판의 충실화와 사법신뢰 제고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바, 향후 바람직한 조정실무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① 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함  
    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사건 실체 파악을 전제로 조정기일에서 조정조항의 도출 근거와 경위 등을 미리 설명하거나 결정문에 이를 적절히 기재하도록 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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