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간 MOU 체결로 서민의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부담이 낮아집니다.”
– 서민의 개인회생․파산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16.12.16(금),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공적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적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고(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부산·광주·의정부·대전}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중),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하며, 공·사 채무조정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53호 / 법률 / 전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9-21~2020-11-0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형사정책연구원과 MOU 체결 ■ 추진배경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기관(법원조직법 81조의2) - 양형위원회는 양형정책 연구·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 7. 16.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형사정책을 선도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