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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도 주민센터에서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도 주민센터에서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1. 개요
    □ ‘16.12.1.부터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도록 개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확대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13.7.1.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 시행에 맞춰 피성년후견인을「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대상에 포함
    * 민법 개정으로 ’13.7.1.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 제도를 시행
    ◦ 성년후견 심판문상 대리권은 포괄적이므로 금치산자와 같은 취지로 피성년후견인을 포함
    ◦ ‘16.1.11. 금융재산조회 권한이 명시된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대상에 포함
    □ 후견인의 금융재산 이외의 조회가 필요하다며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용 문의가 있어 왔음
    * 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법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함
    ◦ ’16.9.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자치부에 성년후견인 뿐 아니라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에게 동 서비스 이용을 허용할 것을 요청
    ⇒ 행정자치부는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대상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추진
  2. 추진 경과
    □ (법원행정처)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에 이용 권한 유무를 명확화
    ◦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양식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포함} 결과를 첨부할 것” 문구를 추가(‘16.11.28.)

 ◦ 담당법관 및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변경된 사항 공지(‘16.11.29.)

□ (행정자치부) 성년(한정)후견인의 신청서류 및 신청 서식 정비
 ◦ 아울러 관련 예규(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를 개정(‘16.11.28.)하고, 전국 시·구, 읍·면·동사무소에 업무 매뉴얼 배포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자료 비치(‘16.11.28.)
 
4.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인의「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서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신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 + 확정증명원’으로도 가능
□ (대리권 범위) 심판문의 대리권의 범위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포함]를 통한 재산내역 등 정보 확인”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시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관련 상담을 원하는 경우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서민을 위한 무료 부채․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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