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24183 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241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0. 27.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원고(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알면서 미지급사유를 피고(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알면서 미지급사유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본소), 2016다224190(반소)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