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0. 27.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원고(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알면서 미지급사유를 피고(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알면서 미지급사유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본소), 2016다224190(반소) 판결].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8787 토지인도 (마) 일부 파기환송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4538(본소), 234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바) 파기환송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1.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이 고액암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확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