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10. 19.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속보.대법원 2016. 10.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46648 상속재산회복 (아) 상고기각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대법원 선고 2015두45700 시행령 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ㆍ이 사건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