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7. 14. “원고(삼성물산)가 출원한 상표가 해외 유명 상표인 ‘발리’의 도형상표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대법원 선고(2013다27725 설립자 기재 정정 등 사건) 관련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3. 24.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에 대한 ‘설립자 기재 정정 등’ 사건에서,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전신인 재단법인 동덕여학단은 1920년대 조동식이 동덕의 교육이념, 교육방침, 교풍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널리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이석구가 거액의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의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