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3. 24.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에 대한 ‘설립자 기재 정정 등’ 사건에서,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전신인 재단법인 동덕여학단은 1920년대 조동식이 동덕의 교육이념, 교육방침, 교풍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널리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이석구가 거액의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의 재정적 기초 및 실체를 갖추게 됨으로써 설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조동식과 이석구 모두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725 판결).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 ◇1.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1829 특허권침해금지등 (카)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1.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에 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