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7. 14. 광우병 보도 관련 피디수첩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원고들이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문화방송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대법원판결 이후에 社告와 뉴스데스크 방송프로그램,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대국민 사과보도를 하면서, ➀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주요 요지를 언급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보도의 공공성도 인정되며, ➁ ’핵심쟁점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피고 문화방송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➂ 그 과정에서 피고 문화방송이 한 ’책임 통감‘ 등의 표현을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99515 판결).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30017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대법원 선고(2013다34013 손해배상(기)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5. 24. “㈜조선일보사에서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 하에 게재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한 기사 중 ‘이 사건 기사의 ➁, ➂ 부분(첨부파일 내 기사)’은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