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2016. 5. 24. 세월호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증선) 인가 및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및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들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 사이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세월호 시험운항과 관련된 일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과 사업계획변경(증선)인가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459 판결).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마)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