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3-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0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ㆍ경비 등 간접고용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1년 11월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2년 1월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등 지침의 모든 항목을 준수한 계약은 전체 조사대상의 38%에 불과했으며,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전체 조사대상 계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의 「보호지침」이 법적인 강세성이 없는 권고라는 이유로 아직도 다수 지자체ㆍ공공기관들이 용역계약서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이기 때문임.
이는 또한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고 용역업체가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발주기관이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함.
실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군의 경우,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금액(최대 160만원)을 월급으로 받아 왔으나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에게 김군 월급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24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ㆍ경비 등 간접고용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1년 11월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2년 1월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등 지침의 모든 항목을 준수한 계약은 전체 조사대상의 38%에 불과했으며,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전체 조사대상 계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의 「보호지침」이 법적인 강세성이 없는 권고라는 이유로 아직도 다수 지자체ㆍ공공기관들이 용역계약서의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이기 때문임.
이는 또한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고 용역업체가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발주기관이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함.
실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군의 경우,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금액(최대 160만원)을 월급으로 받아 왔으나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에게 김군 월급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24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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