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4도6992 횡령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5. 19.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