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혼인신고 처리가 빨라집니다.
일본 재외공관(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사망신고’에 이어,‘혼인신고’등 도 직접처리!
대법원은 2016. 3. 1.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대법원은 2015. 7. 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에 신고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2, 3개월의 처리기간이 평균 1주일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외교부가 재외국민(2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설치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89%의 편익성과 84%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범위를 2016. 3. 1.부터 도쿄, 오사카의 경우 혼인신고, 후쿠오카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부를 각 처리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2016. 6. 1.부터는 도쿄, 오사카에서도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 1주일 이상 걸리던 사건의 처리기간이 국내신고사건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고자 2016. 3. 미국 동부지역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