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 재외공관에 접수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건, 법원행정처에서 온라인 으로 송부받아 신속하게 처리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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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4년, 신속.정확한 사건 처리로 재외국민 ... 전자적 송부제도 도입으로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1~3月에서 1週 이내로 단축 - 모든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1週 이내에 가능 - ■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5. 7. 1.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담처리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하였음 ▶…
"대법원보도"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오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오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홈페이지 개설!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를 구축, 11월 1일(화)에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하고, 외국에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추어 재외국민이 방문신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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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혼인신고 처리가 빨라집니다. 일본 재외공관(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사망신고’에 이어,‘혼인신고’등 도 직접처리! 대법원은 2016. 3. 1.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대법원은 2015. 7. 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에 신고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2, 3개월의 처리기간이 평균 1주일 정도로…
"대법원보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