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도15101 사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2. 19. “피해자의 자금이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