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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

[보도자료]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

 

■ 과거 법관임용절차에서는 연수원 성적이라는 단일한 요소에 의하여 임용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었으나, 2012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되고, 특히 2015년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출신과 함께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2012년부터 법조경력의 장단에 따라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및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오면서, 법조경력을 통해 드러난 지원자의 실력과 인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법률서면작성 평가, 실무능력평가⋅인성역량평가 면접, 법조윤리 면접 및 다방면의 인사검증과 체계적인 의견조회 방식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원이 진정성을 가지고 공정한 임용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법원은 현행 법관임용절차에 관한 외부의 비판들을 진솔하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고 나아가 다양한 시각에서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아낄 수 있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하여 법조 직역 종사자뿐만 아니라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해 법관임용절차 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 있어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평가가 과거의 임용절차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워졌지만,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임용절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사법부와 법관의 막중한 책무를 되새기면서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자세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과거 경력법관제 하에서는 배석판사로서 상당한 기간 훈련과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법관상을 지닌 중견 법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상정하였다면, 법조일원화 시대에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조인이 법관을 지원하고 법조 내외로부터 법관 지원을 추천받고 서로 권장하는 문화의 정착이야말로  법조일원화의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8년부터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이 ‘5년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비할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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