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 배경
○ 법조일원화 이행 중기 도래
–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됨
○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풍부한 경험과 충실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쉽게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단편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법관으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
■ 구체적 개선방안
○ 법률서면작성평가 개편
– 내용: 지원자가 희망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법률서면작성평가 중 한 가지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도록 함
– 취지: 현재 소속 직역에서 업무에 충실한 지원자가 별도로 시험을 준비한 지원자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 방지
○ 법관임용절차 간소화
– 내용: 기존 법관임용절차 중 법률서면작성평가 후 실시한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Ⅰ을 폐지하고, 실무능력평가면접 및 인성역량평가면접을 모두 마친 후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실시
– 취지: 지원자가 1회의 실수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법관임용절차 진행 기간 단축 도모
○ 법조경력면접 실시
– 내용: 기존 법관임용절차 중 전문분야면접을 개선하여 법조경력면접 실시
– 취지: 전문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원자의 법조경력 전반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 도모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
– 2018. 4. 26.(목) 공고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임용절차 진행 예정
○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