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15. 2. 10.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2015. 2. 23.자로 단행하였음
■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의 배치를 골고루 확대하였고,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함으로써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에 의한 충실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되었고 지법부장이나 고법부장 보임 대상 법관에 대하여 권역 외 전보를 시행함으로써 권역간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되었음
■ 사법연수원 교수로 2년 근무한 법관 3명을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지원 전담법관으로 선정하고 지방권 법학전문대학원을 권역별로 나누어 강의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강의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대법원은 2016. 2. 12.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6. 2. 22.자로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의 배치를 골고루 확대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축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재판업무에 경륜 있고 역량이…
2018. 2. 26.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대법원은 2018. 2. 13.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8. 2. 26.자(단, 울산가정법원은 2018. 3. 1.자)로 실시합니다.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하여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