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사건에서의 참고인 의견 제출 근거 마련(대법원규칙개정)
주요내용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 제1항)
☞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 제2항)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