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 12. 18.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반대로 위와 같은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속보.[대법원 2014. 12. 18. 선고 주요판례]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 상고기각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에…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공2015상,119]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 및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판례속보.대법원 2014. 12. 1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 상고기각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