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3다64908 임금) 보도자료
대법원은 2014. 11. 20. 임금 사건(2013다64908)에서,『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을 선고하였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