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4. 8. 21. 2014도3363 배임 사건에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는 채무자의 ‘자기에 사무’에 해당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을 선고하였음
대법원 선고 2014도1104 특경(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7. 2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가…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 2014도3363 배임 (나) 파기환송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대법원 선고(2014도6992 횡령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5. 19.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