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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1357 뇌물수수(임용결격 공무원의 뇌물죄 주체성)보도자료

2013도11357 뇌물수수(임용결격 공무원의 뇌물죄 주체성)보도자료

 

대법원(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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