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6386 특가법위반(알선수재) 관련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2013도6386 특가법위반(알선수재) 관련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피고인(전 ◇◇지방경찰청장)은 A저축은행 회장 B, ☆☆시장 C, 지인 D로부터 ◎◎경찰서 등에서 처리하는 각종 수사 및 민원 사건이 무마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5,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가법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됨
제1심과 원심은 B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