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8. 공개변론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은 2013. 4. 18.(목) 14:10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건 : 2012도14788, 2012전도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 주심 : 신영철 대법관
종전 대법원 판결(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에 의하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부부강간죄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을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다만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가정내 성폭력 사건으로서 폭력적, 선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방송이나 포털,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중계방송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