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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종이수입증지폐지

보도자료-종이수입증지폐지

 

대법원은 2013. 5. 1. 부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의 하나이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면서,
현행과 같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무인발급기로 납부하는 방법과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새로 도입합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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