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종이수입증지폐지
대법원은 2013. 5. 1. 부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의 하나이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면서,
현행과 같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무인발급기로 납부하는 방법과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새로 도입합니다.
출.처.
대.법.원.
대법원은 2013. 5. 1. 부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의 하나이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면서,
현행과 같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무인발급기로 납부하는 방법과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새로 도입합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