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8. 4. 17. 피고인 송두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2004도4899)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거주하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주심 대법관 박일환)을 선고하였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북한 방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 ... 대법원은 2008. 4. 17.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의장 피고인 임동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탈출, 동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2003도758)에서, ① 북한 방문증명서상의 방문 목적이 오로지 허용될 수 없는 다른 방문 목적을 숨기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선고 2015도10648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압수 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2016도8137 코리아연대 관련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10. 13.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핵심구성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코리아연대를 구성하였고 코리아연대 및 그 하부단체의 결성식 개최에 관여함으로써 이적동조행위를 하였으며 이적행위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