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8. 4. 17.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의장 피고인 임동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탈출, 동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2003도758)에서, ① 북한 방문증명서상의 방문 목적이 오로지 허용될 수 없는 다른 방문 목적을 숨기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을 국가보안법상 탈출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탈출죄와 동조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주심 대법관 김능환)을 선고하였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탈출의 개념에 관한 판 ... 대법원은 2008. 4. 17. 피고인 송두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2004도4899)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거주하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판례공보요약본2008.05.15.(298호) 민 사 1 3. 31.자 2006마148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645 [1]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관할법원(=제1심법원) [2]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의 관할법원 [1] 민사소송법 제11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