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하여
왔음
1단계 확산(2006. 6.),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 5개 등기유형(토지만 대상)
2단계 확산(2006. 9.),서울지역 10개 등기소, 11개 등기유형(건물 추가)
3단계 확산(2007. 3.),서울 및 수도권 49개 등기소, 총 19개 유형
○ 시행 초기보다 전자신청 실적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2007. 10. 8.까지 총 2,881건이 접수되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참고로 우리보다 1년 먼저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을 시작한 일본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청이 전체 등기신청 중 0.02%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적 등기 신청이 전체 등기신청 중 40.62%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대법원은 2007. 10. 8. 전국 97개 등기소(별지 참조)를 대상으로 4단계 추가 확산을 실시함으로써 이제는 전국 규모(전체 등기소의 77%)의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음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7월1일자시행) 보도자료 주택임대차 현황,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 대법원은 2014. 7. 1.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함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2020. 1. 20.(월) 등기정보광장 오픈 ▣ 대법원은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여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2020. 1. 20.(월) 오픈할 예정임 ▣ 법원은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등기정보에…
[2009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5인 2017-09-08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의 59.8%, 초산인 경우 74.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6명은 산후조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