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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월) 등기정보광장 오픈

2020. 1. 20.(월) 등기정보광장 오픈

 

▣ 대법원은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여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2020. 1. 20.(월) 오픈할 예정임
▣ 법원은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등기정보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등기시스템의 한계로 그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 또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더 이상 국가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등기정보에 대한 민간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대법원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음. 2018년에는 방대한 등기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기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2019년에는 등기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발췌·분석하여 등기 관련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구축하였음
▣ 「등기정보광장」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의 각종 등기 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표,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개방형 포털임
▣ 「등기정보광장」 오픈으로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유용한 등기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법원은 향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등기정보광장」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s://data.iros.go.kr’이고,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함. 「등기정보광장」은 모바일 이용도 가능함
▣ 한편, 대법원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를 준비 중임. 위 서비스는 특정인 본인 및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근거 법률(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7. 시행 예정임 ⇨ 법 시행일에 서비스 개시 예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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