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열린 자세와 변론의 확대
○ 대법원은 2002다1178 전원합의체 사건과 관련하여 2003. 12. 18.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연 이래, 2006두330(이른바 새만금 사건), 2005추62 사건(울산시 공무원 징계요구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2004스42(남녀 호적 정정) 등 사건과 관련하여 비공개심문을 여는 등 변론과 심문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런데 위 변론과 심문은 모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합계 13명) 관여하는 전원합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번 2005도872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음)의 하나인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서 변론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소부에서의 변론
○ 변론의 방식이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88조 (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됨을 비롯하여 전원합의사건과 크게 다를 바 없음.
의료법위반 사건(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적법 여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 의료법위반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2016. 5. 19.(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사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1.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