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3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기반시설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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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기반시설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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