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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6인)

[입법예고2017.03.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26인 2017-03-1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년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은 소년을 우범성만으로 예비범죄자로 간주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나아가 범죄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우범소년 관련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제38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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