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혜훈의원 등 13인 | 2017-03-16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3-17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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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법원에는 연 4만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며, 대법관 1인당 약 3,000여건 이상의 사건이 배정됨. 이에 대법관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도 2013년에는 2,705건, 2014년에는 2,937건, 2015년에는 3,22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 및 정년을 정하면서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어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과 여타 부정적인 영향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11년에는 대법관 후보자 표결이 지연되어 대법관 2명이 42일 동안 공석이었음. 2012년에는 무려 4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26일간 공석이었을 뿐 아니라, 그 중 1명은 117일간이나 공석이 이어졌음. 2015년도에도 대법관 1명은 78일간의 공석 끝에 임명된 바 있음.
이처럼 대법관의 공석이 있을 경우 사건 적체로 재판 일정에 적지 않은 지장이 생기는 동시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상고심 재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결국 국민 권리보호의 소홀로 이어지게 됨.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