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혜훈의원 등 14인 | 2017-03-17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3-20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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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기 때문임.
실제로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장이 140일 동안 공석이었으며, 2011년에는 무려 1년2개월 동안 재판관이 공석인 바 있음. 2013년에도 헌법재판소장은 81일 동안 공석이 지속되는 등 헌법적 비상상황이 꾸준히 재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의 임기 및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한편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ㆍ대법관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자격요건은 ‘특정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에서 ‘특정 직(職)에 20년 이상 있던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된 바 있음(2011년 7월 18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였으나(2014년 12월 30일 개정), 그 자격요건은 ‘특정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을 대법원장ㆍ대법관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시키는 한편,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헌법재판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