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정미의원 등 19인 | 2017-03-16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3-17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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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17.03.1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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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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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20인)
[입법예고 2017.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20인 2017-03-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4-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자료의 제공으로 신용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은 1조 3천억원으로 체불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비슷한 제재수단을 갖는 일본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규모임. 사업주들은 일시적 경영적 어려움이 있으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임금체불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은 상황임.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재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안 제416조의2 신설)하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