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및 체불금품지급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도산기업이 아닌 기업의 퇴직근로자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장 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
[입법예고 2017.03.1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9인 2017-03-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4-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및 체불금품지급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도산기업이 아닌 기업의 퇴직근로자의 경우…
[입법예고2017.03.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9인 2017-03-16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7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은 1조 3천억원으로 체불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비슷한 제재수단을 갖는 일본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규모임. 사업주들은 일시적 경영적 어려움이 있으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법예고 2017.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20인 2017-03-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4-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자료의 제공으로 신용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및 체불금품지급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도산기업이 아닌 기업의 퇴직근로자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장 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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