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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시행 2017.3.30.]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시행 2017.3.30.] [기획재정부령 제617호, 2017.3.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정부유가증권의 취급과 관련된 서식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17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일부개정령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를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로,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재무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사무인계의 대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 장에서 정하는 사무인계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정하여 해당 사무인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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