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서류(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2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
나.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안 별지제1호의2 서식)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 기재를 구체화하고 조달자금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 붙임6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 붙임8_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 붙임7_조문별 개정 이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