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0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낸 모집자가 모집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안 제19조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1) 종전에는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2) 기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별도 공개서식(신설)을 제공하거나 기 작성·공시한 자료로 안내하도록 함.
나. 등록청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 및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무 또는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민간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8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goddly07@korea.kr
- 팩스 : 044-204-8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44-205-3181~2, 팩스 044-204-8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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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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