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선의원 등 13인 | 2017-11-29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1-30 | 2017-12-04 ~ 2017-12-1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효상의원 등 12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200950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6인 2017-09-21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2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서 출발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20096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2인 2017-09-27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8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법인·단체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에 따를 때 이 법의 적용 제외 법률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통일부장관이 이사장 임명권 및 지도·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함.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현행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간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